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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학년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등록일
2020-08-20
작성자
파라미타칼리지
조회수
84

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경주캠퍼스 특별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장학명 : 특별재난지원장학

  장학금액 : 수업료 책정금액의 5% (2학기 등록금 감면), 학생 실납부금 범위 이내

   2020학년도에 지급예정인 장학금 예산과 별개로 지급되는 장학금임.

    (기존 편성된 장학은 감액없이 모두 지급될 예정임)

  선발대상 : 2020-1학기 학부과정 재학생(1학기 성적취득자)

  지급방법 : 2학기 등록금 고지 시 감면처리

  대상자별 지급 방안

    8월 졸업예정자 : 1학기 수업료 5%, 졸업여부 확인후 장학금 지급

    1학기 재학,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의 2학기 등록생 : 실납부액 5%, 등록후 환불

    1학기 재학, 2학기 수업연한 초과자 : 실납부액 5%, 등록후 환불

    1학기 재학, 2학기 등록생 : 특별장학(학비감면)

    1학기 재학, 2학기 휴학생(미등록생)은 복학시 감면 : 특별장학(학비감면)

    1학기 휴학, 2학기 복학후 등록생 미대상

    1학기 재학, 2학기 전액 장학생(등록금 실납부액 0) : 미지급

    1학기 재학, 2학기 실납부액이 수업료 5% 미만인자 : 수업료 100% 감면 충족 범위내에서 지급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실납부액이 수업료 5% 미만 사례

대상자

기존

특별장학반영

최종

책정수업료

기 장학금

실납부액

특별장학대상

특별장학금

실납부액

인문사회계열 A학생

3,469,000

3,319,000

150,000

173,000

150,000

0

    

    학생 유형별 지급 방안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8월 졸업예정자

수업료의 5%

1학기이내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의 2학기 등록생

실납부액의 5%

등록후 환불

 

2학기 수업연한 초과자

실납부액의 5%

등록후 환불

 

2학기 등록생

수업료의 5%

2학기 등록금 감면

 

2학기 휴학생(미등록생)은 복학시 감면

수업료의 5%

복학시점 등록금 감면

 

2학기 복학후 등록생

미대상

 

 

2학기 전액 장학생(실납부액 0)

미지급

 

 

2학기 실납부액이 수업료 5% 미만인자

수업료 100% 충족시 까지

2학기 등록금 감면

 

1학기 중 자퇴 / 제적생, 휴학생은 제외. , 1학기 성적취득한 휴학생은 가능함.

 

 

2020 코로나19관련 특별장학금 FAQ

 

Q1. 장학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1.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면서, 8월 졸업예정자와 2학기에 등록금 납부할 대상자(재학생)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학후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추후 복학시 감면되도록 처리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1학기 성적취득한 휴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어 추후 복학시 감면되도록 처리됩니다.

 

Q2. 계열별로 특별장학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계열별 책정수업료의 5%

계열

책정수업료

특별장학금

비고

인문,사회

3,469,000

173,000

유아교육

이학,체육,사범

4,024,000

201,000

수학교육,가정교육

공학,예능

4,568,000

228,000

 

의예,의학

5,620,000

281,000

 

한의예,한의학

4,748,000

237,000

 

 

Q3. 1학기 재학후 8월 졸업예정자는 해당되는데,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1학기 재학후 8월 졸업예정자는 특별장학 지급대상이 되며, 1학기(8.31)이내 학생별 개인계좌로 지급하되,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으로 상환처리 되고,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외의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먼저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학생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장학수혜액를 고려하여 총 장학금액이 수업료 100%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Q4. 1학기 재학후 2학기 수업연한 초과자(학점등록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4. 1학기 재학후 2학기 수업연한 초과자(학점등록대상자)2학기 학점등록금액 책정된 고지서로 등록금 납부후,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5% 적용하여 환불처리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A3과 같이 처리됩니다.

 

Q5. 1학기 또는 2학기에 전액장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5. 전액장학생인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업료 100%를 초과하게 되며, 추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액장학생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6. 1학기 재학후 2학기 실납부액이 수업료 5% 미만인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나요?

A6. 2학기 실납부액이 수업료 5% 미만인자는 2학기의 총장학금이 수업료의 95%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인문사회계열 A학생의 총장학금이 3,400,000원이면 책정수업료 3,469,000 대비해서 장학률이 98%이여서 실납부액이 69,000원이 됩니다. A학생은 실납부액이 수업료의 5% 미민인자에 해당되며, 특별장학금은 수업료 100% 이내 가능하므로 69,000원이 지급대상액이 됩니다.

 

Q7. 외국인 학생도 적용되나요?

A7. 외국인 학부과정의 학생도 내국인 학부과정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08.19.

인재개발처장